〈반입 금지물품: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〉
▣ 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, 디지털 카메라, 전자사전, MP3, 카메라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통신기능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ED 등)가 있는 시계, 전자담배,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
☞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(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) 응시하는 모든 영역/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.
☞ 1,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,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‧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,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
〈휴대 가능물품: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〉
▣ 신분증, 수험표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테이프(흰색), 흑색연필, 지우개, 샤프심(흑색, 0.5㎜), 시침‧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없는 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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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・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없는 시계임.
-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, 통신․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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